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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유통전담기관의 법적 역할

주요업무
수소법 제34조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주요업무
  •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
  • 적정가격 유지에 관한 업무
  •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
  •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·점검·지도 및 홍보
  •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·제공
위탁업무
수소법 제20조(수소 수급계획의 제출)

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의 수소 수급계획 수리 및 보완요청 업무

수소법 제50조(수소판매가격의 보고·공개 및 표시)

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의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업무

수소법 제20조(수소 수급계획의 제출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법 제50조의 업무를 수소유통전담기관에 위탁

수소 유통전담기관의 사업방향

유통전담기관의 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주요사업

수소법 발효(‘21.2월)에 따라, 시장 니즈와 전담기관에 부여된 역할을 기반으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

유통 및 거래 체계화 된 거래시스템 부재

  • 생산 과점시장 + 충전가격 상한설정에 따른 충전사업자 적자운영 지속
  • (생산업자) 고정 판매처 및 경제성 확보 시 유통업체를 통해 시장참여 가능 입장
  • (유통사업자) 생산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마진 보장 희망
  • (충전소) 구매 협상력 부족에 따른 높은 수소구입비 부담이 충전소 적자운영으로 연결

수소거래소 구축 수송용수소 공동구매

적정 가격 유지 높은 공급가 형성

  • 높은 수송비로 인해 격오지(생산지로부터 원거리) 충전소는 높은 공급가 형성
  • 수소시장 성장 불확실성, 초기 투자 부담으로 튜브트레일러 구매 회피

수소거래소 구축 튜브트레일러 지원

수급 관리 개별 알선거래로 체계적 수급관리 불가

  • 초기 시장 수급계획 부재 및 설비점검·불시고장 등에 대비한 수급안정화 대책 필요

수급계획 수립

유통질서 관리 공정한 유통질서 관리감독 필요

  • 생산 과점시장 + 충전가격 상한설정에 따른 충전사업자 적자운영 지속
  • (생산업자) 고정 판매처 및 경제성 확보 시 유통업체를 통해 시장참여 가능 입장
  • (유통사업자) 생산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마진 보장 희망
  • (충전소) 구매 협상력 부족에 따른 높은 수소구입비 부담이 충전소 적자운영으로 연결

정량검사, 불법행위 모니터링 시행

운영 정보 수집·제공 공정한 유통질서 관리감독 필요

  •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은 수기입력에 의존, 신뢰성 및 실시간 정보제공에는 한계
  • 소비자 불만 완화를 위해 충전소는 충전대기, 수소판매가격정보 등 App. 제공 희망

정보시스템 구축

처리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