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

상단 메인메뉴

전체메뉴
전체메뉴 보기
전체메뉴
통합검색
통합검색 닫기
모바일메뉴 보기
전체메뉴

수소거래소 구축

Pooling을 통한 시장 모델 → 시장 효율화, 가격 균등화
수소 거래 플랫폼
기대 효과
  • 가격안정화상이한 가격의 수소를 매집, pooling 하여 공급함으로써 충전소간 가격 편차 완화
  • 거래시스템 도입체계적 거래시스템 도입으로 가격 인하 기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대
  • 공동구매공동구매를 통해 구매자의 Bargaining Power 증대 및 가격안정화
시장 구분

1부 시장 (공동 구매)

  • (거래대상) 예측수요 거래
  • (참여자) 제조업자, 유통전담기관

2부 시장 (개별 구매)

  • (거래대상) 단기 과부족 현물거래
  • (참여자) 제조업자, 개별 충전사업자
공동구매 프로세스
  • 1st

    참여충전소 모집 및 공동구매 공고
  • 2nd

    생산자 입찰
  • 3rd

    생산자-충전소 매칭 (최소매입가 기준)
  • 4th

    운송 입찰 (최저가 낙찰)
참여자 유도방안

높은 공동구매 인하 효과 홍보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 으로 제조업자 자발적 참여 유도

공동구매 시장운영

공동구매 1단계 시범운영('21.5 ~ '22.12)
  • 개요
    • 2개 권역, 12개소 수소충전소 참여 , 예상 유통물량 438톤
  • 운영방식
    • 수소유통센터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, 생산자-충전소 간 개별계약 진행
  • 결과
    • 전국 평균공급가 ( ’ 21.4월) 기준대비 약 792원/kg (11%) 인하 (7,328원 → 6,536원)
공동구매 2단계 시범운영('22.1 ~ '22.12)
  • 개요
    • T/T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1개의 T/T 지원권역 및 3개의 T/T 미지원권역 총 4개 권역으로 운영
      • 42개소 수소충전소 참여, 예상유통물량 1,024톤, 지원 튜브트레일러 16대
  • 운영방식
    • (T/T 지원권역) 수소유통센터가 거래 주체(구매자)로 참여하여 수소생산업체와 직접 계약
    • (T/T 미지원권역) 1단계 공동구매와 동일하게 중개자 역할 수행
  • 결과
    • 전국 평균공급가 ( ’ 21.4월) 기준대비 약 931원/kg (13%) 인하 (7,328원 → 6,397원)

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

T/T 지원(안) 및 통합운영 시너지 → 유통 비용 지원 및 효율화를 통한 가격 인하
사업개요
  • 사업목적
    • 튜브트레일러 지원을 통한 수소매입가격 인하로 충전소 적정마진 확보 및 수소차 보급 확대

      * 예시: 충전소 매입가격 中 T/T 비용은 약 10% 차지

  • 지원규모(정부, 공사 각 50% 부담)
    • ’23년까지 176대 지원 : (’21) 16대, (’22) 80대, (’23) 80대
    • 정부 로드맵(’21.11) 기준 ’23년 기준 소요 TT 280대 추정
      (140개 충전소X2대)의 약 65% 수준 지원 충전소 수소매입가격 4~5% 인하 효과
  • 지원방안
    • 전담기관이 수소 공동구매 참여 공급업체에게 튜브트레일러 일괄 지원 (거래참여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 제공)
      충전소간 튜브트레일러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통합운영 시너지
악순환 선순환
  • As-Is
    •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, 관리경험의 부재로 충전소들은 튜브트레일러 구매를 기피
    • 이로 인해, 대부분의 수소공급계약은 생산비, 운송비, 마진, TT비용이 모두 포함된 도착도 기준으로 체결
    • 유통업체들의 회계기준(내용연한) 상 상당수준의 튜브트레일러 비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
      to-be
  • To-Be
    to-be

수급관리 체계 확립

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→ 수급 안정화

수소 유통질서 관리 체계 구축

수소 유통 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 →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
수소 유통 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 →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- 금지행위와 벌칙으로 설명한 표입니다.
금지행위 (수소법 제52조) 벌칙 (수소법 제58조)
  •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
  •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
  • 상기의 목적으로 시설·설치 개조 또는 설치·개조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을 중단·감축하거나 출고·판매를 제한하는 행위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정량검사 시행
  • 검사장비 가이드 제시

    (~22.12)
  • 국가 기준장비 지정

    (~23.12)
  • 검사방법 실증

    (~25.12)
  • 기술기준 마련 및 관련법 개선

    (~26.12)
  • 정량검사 시행

    (~27.1~)
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데스크 운영
  • 신고민원 접수
  • 검사 대상 사업자 방문
  • 장부·서류·시설 등의 검사 시행
  • 법령 위반 여부 확인
  • 검사결과 보고(산업부)

수소유통정보시스템(Hying)

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→ 인프라 운영정보 수집·제공
  • 목표
    충전가능 여부, 대기차량 정보, 충전가격 등 수소 충전소 운영정보의 실시간 수집∙제공을 통해 수소차 이용자 편의성 개선 → 수소차 보급 확대
  • 방향
    POS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운전정보, 판매량 및 가격정보 등 수집
  • 서비스
    홈페이지, 수소유통정보시스템 Hying(하잉, App) 등을 통하여 수집된 충전소 정보 실시간 제공

※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계량정보는 수소거래 정산 및 정량검사 모니터링 등에 활용

경과 및 향후계획

주요 일정
  • '20.1월 수소경제법 공포
  • '20.7월 수소 유통전담기관 지정
  • '21.2월 수소법 발효 및 "수소유통센터"출범
    •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
    • 시범사헙 시행
    • 거래 플랫폼 설계
    • 튜브트레일러 확보 및 지원 개시
    • 유통감시센터 운영 개시
  • '22년 수소거래소 구축 및 운영
    • 거래플랫폼 구축 및 운영
    • 튜브트레일러 지원 확대 운영
  • '23년~ 수소수급계획 수립
    • 생산원별, 제조원별, 용도별
  • '23년~ 청정수소 인증체계 구축 운영준비
    • 인증방법 및 인증서 발급 체계 검토
  • '23년~ 수소 수급관리 인프라 구축
    • 수소유통 활성화 및 안정성 강화

처리중입니다.